윤준병 후보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입니다¹. 윤 후보는 지난 16일,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표되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, 이를 대입하면 자신이 승리한다는 허위 논평을 올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¹. 이에 대해 윤 후보는 "22대 총선 특별 당규 제23조의 권리당원 50퍼센트, 안심번호 선거인단 50퍼센트를 반영한다는 내용에 따라 해당 언론사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10퍼센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"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¹. 또 다른 논란은 윤 후보가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⁵.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⁵. 윤 후보는 지난해 1월..